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99
판결선고
2020. 7.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7.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고정상여금 958,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7.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353,3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연봉계약서 등 포함)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대질, 통화녹취록 포함)
자료입수보고(출력일보, 급여명세서 등 포함)
고소장
[증인 D의 법정진술, 녹취록, 출력일보 등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D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7. 8. 27.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고정상여금 1958,400원 및 퇴직금 11,353,31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7.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휴일근무수당 3,634,215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휴일근무수당(일요일 수당)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의 근무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는 근로자가 일요일에 일을 하면 평일 하루 쉬고, 만약 평일에 못 쉬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체휴일 관행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취지 참조),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일반 사기업인 C의 근로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 법리에 의하면, C에 대체휴일의 관행이 존재하였고, E 등 근로자들이 묵시적으로 이러한 관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2>, D에 대하여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은 휴일대체와 상관없이 D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인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기록에 의하면, C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대체휴일의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주로 일과시간을 피하여 공사를 하여야 하는 전기공사의 특정을 고려하여 휴일대체를 실시하게 되었고, E를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C에 입사하여 이러한 관행을 인정하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대체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3. 20.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되,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신설되어 이 사건 발생 이후에야 대체근로에 관한 규정이 입법화된 점(제55조 제2항)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일대체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일요일 근무에 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근로자 D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말근무수당(토요일 수당)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가 토요일 근무를 하면서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재은
각주1) = (토요일 수당 3,102,000원 + 일요일 수당 4,933,500원) - 지급액 4,401,285원
각주2)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Ⅲ)', F(2010), 127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