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C, D, B,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452,2019
판결선고
2019. 11. 12.
범죄사실
[2019고정452]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부터 2018. 4. 1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12월 임금 4,863,333원, 2018. 1월 임금 4,683,333원, 2월 임금 4,683,333원, 3월 임금 4,683,333원, 4월 임금 1,534,444원 합계 20,447,7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부터 2018. 4. 1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884,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진정서
회사출입 로그인 기록 일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이력조회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2019고정500]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9.부터 2018. 2. 2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2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9.부터 2018. 2. 2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726,9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8,908,6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C, D, B,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