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964
판결선고
2020.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2,000,000원 및 퇴직금 7,917,507원 합계 19,917,5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통장거래내역
피진정인 제출자료
진정인 제출자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녹취서 작성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D은 2015. 9. 1.부터는 “F”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일을 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었다.
설령 D이 피고인의 근로자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범죄사실 기재 임금 12,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맞고, 피고인의 권유를 받아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E는 C로부터 급여를 받은 바는 없고, D으로부터 ‘회사 사정 때문에 C로부터 급여가 지급이 안되니 F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G의 직원이었으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C 명의로 G의 일감을 수주받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향후 C 명의로 G의 일감을 수주받기 어려워졌던 점, E는 D의 F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은 점, E는 피고인이 운영한 C의 직원이었고, C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F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E가 F 설립 전후로도 별달리 업무가 변경되거나 D에게 고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데, D이 F를 설립하여 자신이 직접 운영한 것이었다면 E에게 급여를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D도 자신과 똑같이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직원 입장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E는 F의 운영자는 D인데, 그 이후로도 똑같이 C에서 지시를 받고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C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F를 설립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D이 F를 설립한 이후에도 C에서부터 해오던 일과 똑같은 일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같은 방식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설령 D이 자신의 직원이었다 하더라도 2015년 10월분 임금과 11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 내역(2015. 9. 25. H이 현금으로 2,200,000원 입금, 2015. 10. 1. 입금자 I이 3,913,510원 입금, 2015. 11. 5. G가 8,000,000원 지급)이 D의 월 급여 600만 원과 일치하지 않고, 입금자도 피고인이 아니며, 오히려 총 급여 1,2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 위 돈이 급여로 지급된 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또한 위 돈 중 8,000,000원은 D에게 지급된 것이 아닌 E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