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 11. 24.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들이, 나머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원전연료의 설계, 제조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별지1 인용금액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퇴직급여제도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함께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별지1 인용금액표의 'DC전환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였다. 피고의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등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등에 따른 성과급을 받아 왔는데,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4. 8. 29.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위 성과급 중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관련 규정
피고의 취업규칙, 직원연봉규정,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과 평균임금에 포함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연간 임금총액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연금 부담금 내지 퇴직금을 재산정한 다음 기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L의 경우 명예퇴직자로서 퇴직금에 명예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위 명예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였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을 반영한 명예퇴직금에서 기지급된 명예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내부성과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매년 변동된 지급률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대상도 근태계산 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한정되는 등 고정성을 결하였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러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평가성과급은 피고의 직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공관운영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왔다.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훈령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로부터 경영실적평가를 받아왔다.
피고의 성과급 지급률 산정방식은 「경영평가성과급 결정률 + 내부평가급 결정률 - 차등재원 + 가급률」이다. 여기에서 경영평가성과급 결정률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 지급률을 말하고, 내부평가급 결정률은 피고의 부서별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데,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 결정률 및 내부평가급 결정률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차등재원의 기준 및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차등지급률인 가급률에 적용되는 등급별 배수를 사전에 확정해 두었다. 나아가,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시행규칙에는 위와 같이 정해지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시기, 지급조건 및 감액조건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 여부 및 그 지급액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위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실제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 2개월마다 해당 임금지급일에 경영평가성과급을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는바,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의 근로자들에게도 일응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는 성과급 중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도 포함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을 경영실적평가 및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였는바, 경영실적평가 및 내부평가는 근로자 집단이 제공하는 근로 전체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시행규칙 등에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는 하나,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피고에 대한 전년도 경영평가결과와 근로자들에 대한 내부 경영실적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해지므로, 당해 연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할 시기에는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거의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이나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의 성과급 산정방식 중 경영평가성과급 결정률 및 내부평가급 결정률에서 감해지는 '차등재원'은 각 결정률의 일부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설령 원고들이 내부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일정액의 성과급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볼 수 있다.
통상임금은 그 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을 이르는 사전적 평가적 개념인 반면,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후에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개념인 점(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평균임금이 반드시 사전 확정성, 즉 고정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취업규칙 및 직원연봉 규정 등에 기하여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이상, 고정성을 결하였다는 점만으로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 제1항,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 부담금 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과급은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성과급을 반영한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4. 8. 29.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정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 부담금을 하회하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평균임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함으로써 위 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하한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만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의무의 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재직 연수 + 나머지 1년 미만 재직일수 / 365일) × 평균임금 30일분'의 산식으로, 매년 납입받아야 할 법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1/12'의 산식으로 각 구할 수 있고, 미지급 퇴직금 또는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은 '위 법정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재산정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 기지급 퇴직금 또는 기납입 퇴직연금 부담금'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계산 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전의 경우에는 전환 직전 1년 간 지급받은 경영평가성과급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1개월분 경영평가성과급에 퇴직금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이후의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퇴직일까지 지급받은 1년 단위 경영평가성과급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1개월분 경영평가성과급에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률(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금 지급률'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률'은 각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계속기간을 비유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을 곱하여 산출된 각 값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각 산정한다(위 계산방식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별지1 인용금액표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금 지급률 및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률이 별지3 계산내역표의 '지급률' 및 각 '적립률'란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이 퇴직 전까지 지급받은 경영평가성과급 액수가 같은 표의 '경평성과급(DC전환 직전 1년치)' 및 'DC전환 이후 퇴직일까지 매년 지급된 경평성과급'란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나아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의 'DC전환시 경평성과급 반영분'란에 'DC전환시 기반영'이라고 기재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당시 이미 경영평가성과급을 반영한 퇴직연금을 적립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앞서 본 계산 방법에 따라 각 원고별로 계산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전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DC전환시 경평성과급 반영분'란 각 기재[별지3 계산내역표의 '경평성과급(DC전환 직전 1년치)'란 기재 금액을 12로 나누어 같은 표 '지급률'란 기재 각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와 같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이후 미적립 퇴직연금 부담금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한 DC적립금' 중 '합계'란 각 기재[별지3 계산내역표의 각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란 기재 각 금액을 각 12로 나누어 각 해당 연도의 '적립률'란 기재 각 비율을 곱한 값을 합산한 금액이다]와 같으며, 위 각 미지급 퇴직금 및 미적립 퇴직연금 부담금의 최종 합계는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총 합계'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L(순번 12)의 경우 위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7,484,739원이나 원고 L의 청구금액이 6,562,740원이므로 원고 L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L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다.
원고 L의 명예퇴직금 미지급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제20조가 명예퇴직자에게 명예퇴직금을 가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명예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아니라 노사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퇴직금에 해당하고, 이러한 약정퇴직금의 경우에는 노사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는데,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명예퇴직금과 기지급된 명예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구하는 원고 L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각 퇴직일 다음날부터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지만, 퇴직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각 퇴직일에 미지급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각 퇴직일 다음날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곽새롬 한성민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114551,2020
판결선고
2022.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각주2)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각주3)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각주4)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각주5)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각주6)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각주7)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각주8)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각주9)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각주10)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