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2199』 중 제2항, 『2019고단276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9고단2199』 중 제1항, 제3항, 『2019고단3587』, 『2020고단1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87,2019
판결선고
2020.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21. 확정되었다.
『2019고단2199』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2. 임금 4,000,000원 및 2019. 1. 임금 4,000,000원 등 금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근로자 19 명의 임금 합계 80,017,42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241,14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연번 13, 14는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퇴직금 합계 121,688,30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연번 13, 14 기재와 같이 2017. 1. 1.경부터 2019. 1. 1.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 H의 퇴직금 각 5,567,280원 합계 11,134,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63』
피고인은 2017. 4. 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운영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한데 9,5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이틀 안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주식회사와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세금이나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두 곳 모두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J 등에게 약 7,3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7. 4. 5. 5,000만 원, 2017. 4. 6. 4,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587』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24.경부터 2019. 3. 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6,969,0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4』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휘트니스센터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8. 12. 임금 1,614,2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35,243,357원 및 퇴직근로자 11명의 퇴직금 19,464,886원 등 합계 54,708,2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I의 법정 진술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N, O, P, G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위임장, 임금대장,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조회,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근로복지공단)
납부내역 증명,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9고단2199』중 제2항, 2019고단2763 의 각 죄
피해금액, 범행경위,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화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로 정함.
『2019고단2199』중 제1항, 제3항,『2019고단3587』,『2020고단14』의 각 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동종 범행에 관하여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의 선행 판결이 있는 점 참작)
판사 박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