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019고단2916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2020고단1257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2020고단1945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16,2020
판결선고
2020. 11. 12.
2019고단291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K에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경부터 2019. 2. 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등 11,358,310원 및 퇴직금 8,324,6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5, 19 내지 24, 26,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등 합계 156,587,553원 및 퇴직금 80,592,990원 총 합계 237,180,54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 합의에 의해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K건물 9층 소재 L의 대표이사로서, L의 근로자들로부터 원천 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L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국민건강보험료 149,520원 및 장기요양보험료 9,790원 등 546,5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L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O, P 등 3명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합계 11,866,68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L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20고단125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K에서 L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 67,106,651원과 퇴직금 7,490,449원 등 합계 74,597,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94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K에서 L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경부터 2020. 3. 17.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R의 임금 73,517,583원 및 퇴직금 9,130,660원 합계 82,648,2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2,388,18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2916 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 U, V, W, M,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각 금품청산 연장합의서
각 퇴직금 산정, 급상여명세서,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32, 33], U 관련 이메일, 급상여명세서, 이체확인증, 퇴직금 산정(순번 35), 각 근로계약서(순번 46, 48, 75, 79, 87), 각 급여명세서(순번 49, 51, 57, 59, 61, 64, 66, 68, 86, 105), 각 퇴직금 산정(순번 54, 63, 65, 69),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순번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20고단45 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판시 제3의 사실](서증 : 2020고단1257 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의 법정진술
Q의 진술서
체불임금내역(순번 10),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순번 25)
[판시 제4의 사실](서증 : 2020고단1945 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의 법정진술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 임금 / 퇴직금 내역(순번 5, 7, 14)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가 총 27명에 이르고,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합계 4억 7,4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계 1,180여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횡령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916 사건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17, 18,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57 사건 중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L에서 2018. 10. 15.경부터 2020. 1. 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6,740,159원과 퇴직금 3,864,435원 및 2019. 5. 9.경부터 2019. 6. 1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2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945 사건 중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H, I, J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5. 피해자인 근로자 F, 2020. 7. 6. I, 2020. 7. 7. D, E, 2020. 7. 8. J, 2020. 7. 19. C, 2020. 7. 22. B, 2020. 8. 20. H, 2020. 11. 6. G가 각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