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고단1945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019고단2916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2020고단1257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2020고단1945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