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72
판결선고
2021. 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2.경부터 2019. 9.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211,200원 및 퇴직금 11,845,599원 합계 15,056,7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199,914,86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위임장
각 체불임금내역서, 각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상한 유지)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