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71
판결선고
2020.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9.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4,500,000원 및 퇴직금 10,040,575원 합계 14,540,5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440,57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2, 3)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6, 9, 12),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00여만 원 상당을 체불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되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687,9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조국인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합계액 81,128,491원 - 순번 3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23,687,916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