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31
판결선고
2021.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와 함께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8.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0,500,000원 및 퇴직금 4,910,065원 합계 15,410,0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건설기계등록증(구매 관련)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당시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도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한 자로서 근로자 E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C에 대한 약 6,900만 원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C와 사이에, C가 G로부터 수주할 소일네일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 H의 명의로(이와 관련하여 H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천공기 2대를 할부로 구입하고,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관리하되 C와 협의하여 공사에 필요한 경비(임금, 숙박비, 식대)에 먼저 충당하며, 남는 금액은 천공기 할부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에 충당하며, 공사대금으로 천공기할부금이 모두 지급되면 천공기 1대는 C의 소유로, 나머지 1대는 피고인의 소유로 이전하고, 사업자의 명의는 피고인 명의의 ‘D’과 H 명의의 ‘I’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과 C는 각 천공기 1대를 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E은 C가 운용하는 천공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근로자이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식대, 숙박료, 임금 등 자금관리, 특히 E 등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피고인이 도맡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와 사이에 피고인이 천공기 2대의 할부 구입을 위한 자금을 출자하고 C는 공사를 수주하되, 피고인과 C가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로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공사의 이익금으로 천공기를 1대씩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분배약정까지 한 것인바, 피고인과 C 사이의 위 합의는 동업계약으로서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C가 수행한 사업의 사업주는 위 동업계약에 의하여 성립한 조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약정을 피고인이 오로지 C로부터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비록 C가 E의 노무 제공과 관련하여 주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합원으로서의 업무 분장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C만 E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조합을 공동으로 운영한 자로서 E 등 근로자들에 대한 공동 사용자에 해당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C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자금관리 및 지출을 담당하였고, 2015. 8.경부터 2016. 7.경까지는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 오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비로소 근로자 E에 대한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E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와 함께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8.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 F의 직불합의에 따라 F이 E의 2016. 10.분 임금 중 1,500,000원을 해당 임금 지급시기에 직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