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880
판결선고
2021. 4.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4,833,334원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370,0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8,711,08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71,1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을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합계 13,656,609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각 체불내역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2020. 1.경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매출액의 급감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책임조각사유로서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57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C는 2019년 이전부터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이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매출액의 급감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인 점, 이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외부 차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근로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함으로써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책임조각사유 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