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가단10108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16. 설립되어 전자 의료기기 및 전자 진단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12.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센터에서 인사․재무․총무․경리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으로 근무하다가 2020. 2. 28. 차장으로 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1. 24. 별지 징계사유 기재 사유를 이유로 2020. 11. 27.자로 원고를 징계 해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가 피고의 경영지원센터(MSC)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2019. 12. 26. 원고는 피고의 사업 부분 D 사업부에서 근무 중이었던 E으로부터 E의 직속 상사인 F의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 받았다. 원고는 즉시 위와 같은 사실을 대표이사 G에게 알렸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시작하기 전 대표이사 G를 포함한 각 해당 팀 부문장들에게 E에 대한 근로 개선요청 메일을 보냈다. 나아가 원고는 F이 E에게 원고에 대하여 ‘오피스 와이프’, ‘경리가 완장 찼다’, ‘회사 격을 낮춘다’라고 표현한 메시지를 보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내용도 함께 대표이사 G에게 보고 및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보고 및 신고로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존재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0. 3. 6. 다시 피고에게 F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이후로도 피고는 F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동안 원고는 적극적으로 E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 제출하는 것을 도왔고, 2020. 4.경 E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이유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위 이유서가 도달하자 곧바로 ‘H의 입사로 향후 피고의 IPO 준비를 위한다’는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원고를 경영지원센터(MSC) 센터장에서 경영지원센터(MSC) 팀원으로 강등하였다. 2020. 5. 27. E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피고는 즉시 2020. 5. 28. 원고에게 ‘사실확인면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어 2020. 5. 29.에 열릴 사실확인면담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0. 5. 29. ‘사실확인면담’에 참석하였는데, 면담 시간 대부분이 피고 측의 노무사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E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질타로 이루어졌다. 피고는 2020. 6.말경 여름휴가 중인 원고에게 회사 정보자산 손괴 및 장애 발생에 따른 업무 방해를 이유로 2020. 7. 3. 무기한 대기 발령을 내렸다. 원고는 세콤 보안 CCTV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 측에서는 정확한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곧바로 원고를 회사 메일 계정, 전자결재 시스템 등 회사 관련한 모든 사이트에서 정지 및 해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1. 13.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보냈고, 원고는 2020. 11. 24. 징계 위원회에 출석하였으나 대부분 피고 측의 일방적인 진술로만 이루어진 채 징계위원회가 종료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 징계 해고 처분은 원고가 정당하게 E을 도운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서 무효이며, 오로지 근로자인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고의로 명목상의 징계 사유를 만들어 낸 것으로 이는 더불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처우 및 징계해고 처분을 한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동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징계해고처분을 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징계해고처분으로 더욱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우울, 불면, 불안장애로 2020. 3. 5.부터 현재까지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 오고 있고 치료비용은 576,500원이다. 원고는 징계해고 이후 2021. 1.경 다른 회사에 취직하였는바, 위 취업전까지의 55일간의 일실수익 7,638,9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의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징계해고로 무상반환하게 되어 36,848,000원(1주 당36,848원)의 손해를 입었고, 1,500주의 스톡옵션을 잃게 되어 34,23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5,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84,29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증거 및 을 제22호증,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해고 이후 2021. 3. 2.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올동부지청장은 2021. 7. 13.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1. 5.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