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1가단14930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6,478,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8.부터 2023.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그 중 30%를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 D의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중 30%를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1. 8. 23.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아파트의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21. 9. 2. ‘H’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D에게 위 공사 중 아파트 외벽 고압세척 및 유리창 물청소를 하도급하였다.

다.

소외 I는 J대학교 K(구 J대 전산원) 멀티미디어학과를 2018. 3. 5. 입학하여 2020. 8. 24. 졸업한 사람으로, 군입대를 앞두고 2021. 8.부터 위 H에서 로프공 아르바이트(일당 140,000원)를 하였다.

라.

위 I는 2021. 9. 8. 13:30경 달비계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L동 외벽 고압세척 및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붕 구조물과의 반복된 마찰에 의하여 손상되어 있던 작업로프가 끊어지면서 위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같은 날 14:42경 M병원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위 I를 ‘망인’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바.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유족급여 50% 일시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43,264,400원을 지급하고(이후 유족연금은 5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에 따른 장례비로 원고 A에게 7,726,400원, 피고 D에게 7,633,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