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1가합11098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225,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21. 7. 19. 개최한 이사회에서 원고를 C 국가대표감독에서 계약해지한 결의 및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C 국가대표 감독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장애인C종목의 보급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실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승인된 경기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0. 4. 9.부터 2022. 12. 31.까지를 임기로 하는 장애인C 국가대표감독 계약을 체결하고 감독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국가대표지도자 계약 체결

원고는 2020. 4. 9. 피고와 국가대표지도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국가대표 감독 계약해지 통보

1)

피고는 2021. 7.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본 연맹 전문체육위원회는 감독의 역량 및 자질이 국가대표 선수단을 통솔함에 있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연맹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의결을 통하여 계약해지를 최종 결정하였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이사회 의결 및 해지통보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카합10244), 위 법원은 2021. 8. 24. 위 이사회 의결 및 해지통보에 규정 위반 등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21. 12. 20.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① 사업비(숙박비, 식비 등) 변칙운용, ②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시사항 불이행, ③ 훈련장 가족 방문 등으로 선수보호의무 불이행, ④ 훈련기간 중 음주행위 및 훈련시간 사적 여가 활동 사용, ⑤ 국가대표감독으로서 책임회피,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의 5가지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지도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2. 1. 27.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2. 3. 28.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인정하였던 5가지 징계사유 중에서 사업비 변칙운용(식당 주인의 카드를 사용한 부분)과 국가대표감독의 직무태만(훈련기간 중 감독의 가족이 훈련장 호텔에서 3일간 체류하며 피고의 비용으로 숙박비를 결제한 부분)의 각 사유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한 다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자격정지 4개월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자격정지 4개월 징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카합10089호), 위 법원은 2022. 6. 29. 정당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위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다.

2)

피고 전무이사 E은 위 징계와 별도로 원고의 훈련기간 중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선수 관리, 책임 소홀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관하여 F센터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F센터 심의위원회는 2022. 2. 2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하도록 피고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피고에게 장애인 체육선수를 배려할 수 있는 훈련 환경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4. 14.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F센터 심의위원회 조사결과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자격정지 2년의 징계’ 및 ‘향후 피해를 입은 선수들과 대회 참가 등으로 같은 장소에서의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격정지 2년 징계 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카합10138호), 위 법원은 2022. 10. 19. 정당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위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였다.

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등 징계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은 현재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5755호).

마.

관련 규정 등

피고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이하 ‘이 사건 선발규정’이라 한다) 및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상벌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중징계: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