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122,2020
판결선고
2021.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312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1. 30.경부터 2020. 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1,853,6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0.경 근로자 G 및 F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71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H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24.경부터 2020. 3. 2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13,650,000원 및 퇴직금 5,477,418원 합계 19,127,4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북 문경시 J 공사현장 등에서 2019. 2. 11.경부터 2020. 2. 1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등 8,119,500원 및 퇴직금 3,000,000원 합계 11,119,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3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L 소재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3. 2.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합계 5,3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퇴직금 합계 24,701,3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22』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P, F, G, Q, R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재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건설업등록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기사항일부증명서
『2020고단371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사업장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2021고단109』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건설업등록 확인서
『2021고단1338』
피고인의 법정진술
M, S, T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교부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13명이고, 체불 임금 등의 합 계액이 7,6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