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2020고단2930』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공소 및 『2021고단1121』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30,2021
판결선고
2021.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930』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K에서 ㈜L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경부터 2020. 3. 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10,971,789원 및 퇴직금 4,239,8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순번 14번 근로자 B은 제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75,190,072원(=107,116,110원 – 20,935,960원 – 10,990,07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1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4.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금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위탁대관 계약서(수영장, 눈썰매장)’라는 제목으로 재단법인 N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2020. 4.경부터 2022. 2.경까지 재단의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관인란에 대표자 이사장 O의 이름을 인쇄하고, 그 무렵 임의로 조각한 N 이사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탁대관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20. 4. 22.경 지인인 P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P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2020. 4. 2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4. 22.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 P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N과의 시설위탁운영 약정이 이미 종료되었고, 갱신되지도 않아 향후 N 시설을 이용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N에 대한 연체 대관료 채무를 변제할 용도였음에도 “눈썰매장 대관 계약을 체결했으니, 재계약 비용 2,000만 원을 N 팀장에게 대신 교부해 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 사무실 앞에서 직원 Q에게 2,000만 원을 수표로 전달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6. 5.자 사기
피고인은 2020. 6. 5.경 가.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N 시설 운영 수익금을 보관하는 계좌가 없어 압류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면 이를 R 등 회사에 지급하고, 대부분은 자신이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N 시설운영 수익금 계좌에 2억 3,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압류를 해제하면 돈을 찾을 수 있으니, 압류해제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같은 날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21』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K에서 ‘(주)L’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인천 미추홀구 S 소재 ‘T’에서 2020. 1. 4. ~ 2020. 2. 9.까지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합계 1,7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3, 10,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근로자 U, V, W, X)의 임금 합계 7,57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30』
피고인의 법정진술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체불내역서, 용역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계산결과
『2021고단61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의 법정진술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N재단 Q 팀장 전화통화)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지불각서
위탁대관계약서, N 직인
『2021고단1121』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X 작성의 진술서
V, U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4. 22. 저녁시간에 P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위조사문서를 확인하라고 건네었으나 P이 볼 필요는 없다고 하여 실제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라는 취지로 다투나, 위조사문서행사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고 문서의 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족하며 문서내용에 대한 상대방의 현실적 인식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위조사문서를 P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내밀었으나 P이 실제로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P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고, 합계 8,200만 원이 넘는 급여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이 체당금으로 상당 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2020고단2930』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K에서 ㈜L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6. 6. 1.경부터 2020. 3. 1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20,935,960원 및 퇴직금 10,990,0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1고단1121』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K에서 ‘(주)L’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인천 미추홀구 S 소재 ‘T’에서 2019. 12. 23. ~ 2020. 2. 2.까지 요금 수납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187,000원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4, 5, 6, 7, 8, 9,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19,22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22. 근로자 B, 2021. 9. 13. 근로자 D, E, H, I, J, 2021. 9. 15. 근로자 C, F, G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소연
별지
각주1)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각주2)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