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2016년 3월분까지의 각 임금 미지급의 점은 면소.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933
판결선고
2022.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빌딩 C호에서 ‘(사)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격검증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 범죄사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2. 21.부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E의 2020. 1. 임금 2,277,234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0. 2. 10.(매 익월 10일)에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0.부터 2020. 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04,465,055원(E 90,486,662원, F 102,381,959원, G 139,635,986원, H 11,518,743원, I 28,988,333원, J 42,154,212원, K 89,299,160원)<1>을 임금 정기 지급기일에 통화로 그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인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진정인 I 체불자료, 진정인 F 체불자료, 자금 관리인 L 제출자료, 진정인 H 체불자료, 진정인 J 체불자료, 수사자료 입수보고(진정인 E 체불 전‧후 자료), 진정인 G 체불 전‧후 자료
녹취록(참고인 M)
시간 외 근무시간 산출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2018년 5월분 이후의 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2018년 4월분 이전의 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 금액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근로자들과의 합의 등을 핑계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등 수사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고, 근로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사업 악화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근로자들이 2015년부터 급여가 체불되는데도 계속 근무를 한 것은 회사가 정상화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피고인이 물러나면 회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점에서 피고인과 합의가 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소 이후 재산 일부를 처분하여 근로자 6명에게 2,40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소액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뇌경색 병력이 있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음).
면소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01. 2. 21.부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E의 2015. 8. 임금 1,418,504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5. 9. 10.에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0.부터 2016.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99,717,734원(E 13,860,806원, F 14,502,016원, G 30,957,055원, H 10,509,171원, I 9,167,343원, J 8,394,248원, K 12,327,095원)<2>을 임금 정기 지급기일에 통화로 그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3> 본문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기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장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생활영위에 필요한 임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112조 및 제42조 제2항<4>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법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432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이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급되는 각 임금마다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미지급 임금이 있는 각 월별로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월마다 일부가 미지급되기도 하고 전액이 미지급되기도 하는 등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랐고 어떤 때는 전액 지급이 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여러 근로자에 대한 장기간의 임금 미지급을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죄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2016년 3월분 임금의 지급일은 2016. 4. 10.<5>이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21. 4. 13. 제기되었으므로 2016년 3월분 이전의 임금 미지급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신용무
별지
각주1) 각 2016년 4월 임금부터 2020년 1월 임금까지의 합
각주2) 2015년 7월 임금부터 2016년 3월 임금까지의 합(별지 면소 부분 범죄일람표-별지 중 면소 부분만 추출함-와 같음)
각주3) 현행법 제43조 제2항
각주4) 현행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각주5) E는 ‘자신의 급여일은 매월 10일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르다’고 진술하였고 급여일에 관한 다른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가 전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을 보면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일도 매월 10일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