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정314 판결

주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