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7
판결선고
2021.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회관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어린이를 위한 복지문화회관(비영리법인)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20. 2. 29.까지 상담 치료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0. 2. 6.부터 2020. 2. 26.까지 휴관으로 인한 휴업수당 1,192,942원 및 퇴직금 5,220,87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피고인, E에 대한 각 대질조서
고유번호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료제출
F 강사계약서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
F 조직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는 프리랜서의 형식으로 채용되었고 상담실을 제공받는 것 외에 모든 사항을 자율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임금체불의 주체가 아니라 C회관(이하 '이 사건 회관'이라 한다) 대표자였을 뿐이며, 이 사건 회관은 송파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휴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관장이자 G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D에게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회관의 전 대표 H이 2019. 4. 19.경 D와 사이에 작성한 F 강사계약서에는 '수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재가 있으나, '수탁자'의 의무로, 운영계획서 제출 의무, 운영사항 사전 협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점, D는 이 사건 회관 근무 당시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었고, 이 사건 센터 직원으로서 F을 총괄 운영하는 I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주간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등 업무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였던 점, 그밖에 F 조직도의 기재 등 관련 문서에 비추어 보면, D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C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송파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이 사건 회관을 운영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사건 회관 관장은 수탁자가 송파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소속 직원은 관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위 조례 제6조 제1항, 제5항).
사단법인 J(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은 2019. 10. 1.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회관의 책임운영을 수탁받았고, 피고인은 2019. 10. 1. 이 사건 사단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관의 관장으로 임명받았으며, 송파구청장은 2019. 12. 3. 이 사건 사단법인에게 위 임명을 승인하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조사 당시 C회관의 예산결산 등 회계, 노무관리, 운영 관련 최종책임자는 본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판사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