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3.부터 2019. 6. 28.까지 ‘C’라는 상호로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근로기간 중에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18,214,413원이다.
퇴직일인 2019. 6. 28. 이전 3개월(2019. 3. 29.부터 2019. 6. 28.까지, 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12,000,000원(= 2019. 3. 29.부터 2019. 3. 31.까지의 급여 387,097원 + 2019. 4.분 급여 4,000,000원 + 2019. 5.분 급여 4,000,000원 + 2019. 6. 1.부터 2019. 6. 28.까지의 급여 3,612,903원)
평균임금: 130,434.78원(= 12,000,000원/92일)
계속근로기간: 2014. 11. 3.부터 2019. 6. 28.까지 1699일
퇴직금: 18,214,413원(= 130,434.78원 × 30일 × 1699일/365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8,214,4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청구권과 상계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사전 분할 지급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아(재판장) 박남천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