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019.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때부터 D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에도, 원심은 그 이전기간에 대하여도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을 대위하여 D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연금보험료 등 합계 3,074,73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D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구 근로기준법(2014. 7. 1. 시행 법률 제12325호) 제55조, 제11조 제2항, 구 근로기준법시행령(2017. 1. 1. 시행 대통령령 제27751호) 제7조, 별표1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을 고용한 2017년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부터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생긴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액수 전부를 지급하고 D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등을대신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D 대신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D의 요청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D이 원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