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D이 2018. 9. 3. 이 사건 공사<1> 현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바 없다. 피고인은 D이 본격적으로 근로를 시작한 2018. 11. 5.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그 이전에는 인테리어 마감공사 여건을 조사하고자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거나 하수급업체와 작업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정식으로 고용되어 현장소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근로제공 전인 2018. 9. 3.경 D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D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J과 공소외 회사는 2018. 11. 19. 협의서를 작성하여 타절하였다. 그 이후부터는 J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D이 위 타절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자는 J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D은 이 사건 공사의 예정 공사기간인 2019. 2. 15.까지만 또는 이 사건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2019. 5. 30.까지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D은 산업재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안동시 소재 Q병원에서 통원, 입원 치료를 받는 등 2019. 5. 이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바 없다. 피고인은 D에게 2019. 5.분 내지 7.분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공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D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2018. 9. 3.경부터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공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이 2018. 9.경부터 D에게 근로제공과 관련한 금원을 지급하여 온 점, ③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과 사이에 2018. 9. 3.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공소외 회사를 위한 근로제공을 하기로 약정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부분 관련 진술이나 주장은, ① D에 대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는 근무현황이 ‘2018. 9.경부터 2019. 7.경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2> ② 공소외 회사는 D에게 2018. 9. 21.경 50만 원, 2018. 9. 23.경 100만 원, 2018. 10. 15.경 200만 원, 2018. 11. 24.경 20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공소외 회사가 J에게 제출한 기성금지급내역서에는, 피고인이 ‘D의 10월/11월 급여’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출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서,<3>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금원은 2018. 11. 이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③ D이 공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33583)에서, 공소외 회사는 ‘D은 2018. 9.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작업원으로 투입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한 점<4>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D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D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2019. 7. 2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공소외 회사는 2019. 7. 24.부터 2019. 11. 5.까지 D에게 12차례에 걸쳐 1,55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5> 공소외 회사가 D의 사용자가 아니라면 다액의 급여를 D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2019. 7. 2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부분 관련 진술이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J과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이 사건 협의서<6> 에는 ‘J과 공소외 회사는 사건 공사를 위하여 발생시킨 대출금을 J이 직접 집행하고, 모든 공사에 대한 진행은 공소외 회사에서 한다, J은 공소외 회사가 청구한 내용 내에서 타당성이 있을 때 자금을 집행하고, 공소외 회사는 J의 허락 없이는 자금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위 문언 내용은, 공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되 J이 자금집행을 관리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해석되고, 위 협의서 기재로 공소외 회사와 건축주 J 사이에 이 사건 공사가 타절되고 J이 자재비, 작업원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시공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D은 2018. 11. 5. 공소외 회사와 사이에 D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관리직을 수행(근로시간 1일 8시간, 임금 1일 20만 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7> 반면에 D이 J과 사이에 형식적으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D에 대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8>에는 2018. 11. 이후 기간에도 ‘사업장명’란에 ‘공소외 회사’가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은 2019. 11.경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확인 청구에 따른 자료제출요청과 함께 제시된 공문에 신고를 해태했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있어서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회사의 일용 근로내용 정정신청의 내용은 급여액을 상향하고 누락된 근로일자를 추가한 것에 그치고 사업장명은 수정되지 않았다).
D이 안동시 소재 Q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2019. 7. 25.부터 2019. 8. 28.로 확인된다. 위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증 제10호증, 증 제47호증의 1 내지 6 등 기재로써 앞서 ‘D이 2019. 7. 2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라고 인정한 것과 달리 ‘D이 Q병원에서 통원 내지 입원 치료를 받느라 2019. 5.부터 2019. 7. 24.까지 기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제공할 수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D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예정 종료일이 2019. 2. 15.이라고 하여<9> 위 기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기일이 도과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반건축물대장 상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19. 7. 11.로 기재되어 있는 점,<10> 피고인이 2019. 8. 23. D에게 업체잔금내역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낸 점<11>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가 2019. 5. 30.경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해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7,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공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므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권한이 있는 점, ②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는데, D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협의서의 문언상 공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그만두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J 측이 건축에 전문성이 있다거나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D 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협의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가 2018. 11. 19.경 타절되었으므로, 이후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공소외 회사의 지급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D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공소외 회사는 D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약정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D, E, F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포함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 F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 가운데 경량 공사를 담당하였다는 것이다.<12> 그런데 공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R과 이 사건 공사 중 경량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또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13>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 중 경량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R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위 R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공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9. 4.경과 2019. 5.경 이 사건 공사의 자금집행은 D이 공소외 회사에 지출비용에 대한 지급품의서 또는 메모지를 제출하면 공소외 회사가 이를 정리하여 건축주인 J에게 공사비직불요청서를 교부하여 J으로부터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14> D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4.경과 2019. 5.경에 여러 차례 지급품의서를 통하여 주식회사 R에 지급할 대금과 S, T 등 기타 일용근로자<15>의 임금 및 자재비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무비에 대해서
공판기록 132쪽, 149쪽
증 제6호증, 제36호증의 1, 2, 제52호증
증 제7호증
U, V, W, X 등
는 별도로 청구한 적이 없다.<16>
소결론
원심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미청산을 이유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원심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D에 대한 금품 미청산을 이유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미청산을 이유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위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해당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위 파기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 전체를 파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