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노7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6,300만 원 상당을 체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