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105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