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942
판결선고
2023.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6.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D과 2018. 1. 1.경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6.경부터 2021. 6.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161,697원 중 기지급된 8,937,330원을 제외한 차액분 12,224,3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 2022. 12. 1.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하면 D이 2018. 1. 1.자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2020. 9.경 D의 요구에 따라 뒤늦게나마 위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과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