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04,2022
판결선고
2023.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정605』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3층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고용알선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4월 임금 352,150원, 2021년 6월 임금 225,790원, 2021년 9월 임금 3,200,000원 등 임금 3,777,940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5,93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990,6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각 진술서
표준근로계약서(E)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지급금의 지급 및 피고인의 변제로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 상당액이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2고정604』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3층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고용알선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부터 2022. 1.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8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2,239,230원, 2019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2,511,000원, 2020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2,939,710원, 2021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4,006,260원 등 합계 11,696,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부터 2022. 1.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32,206,099원 중 5,206,0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신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