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97
판결선고
2022. 9.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19. 4.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8.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 199,604원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7,405,310원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19. 4.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 차액분 1,809,0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7,405,3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인 E의 법정진술
F, G, D,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초과금 지급명세서
2018년도 노사합의 이행각서, 업무협약서, 노사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자, 인상된 최저임금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맞추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대신,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로자들이 자신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근로자들의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미달액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도록 하면서도(제4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5항).
피고인이 운영하던 C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2018년 임급협정서에 의하면, 근로자의 기준 운송수입금은 오전 127,000원, 오후 153,000원으로 하고(제1조 제1항 나호),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하며(제4조 제1항), 월 183시간,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하고(제15조),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중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제19조).
이러한 이 사건 회사의 임금체계를 앞서 본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초과운송수입금도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기는 하나(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5269 판결), 이는 그 성격상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러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임급협정에서 노․사가 6:4로 분배하기로 정한 것과 달리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로자들이 가져가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될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인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 등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만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음은 인정된다.
G 등의 초과운송수입금과 최저임금 미달액의 차액 등은 다음과 같다.
<1>
즉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G, D, H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에 미치지 못하고, 임금협정과 달리 사측에 귀속될 초과운송수입금 중 40%만 기준으로 볼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은 더 커지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액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초범이고, ② 피고인은 다수 택시회사들과 같이 기존 기본급 등 임금체계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고, 임금협정과 달리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로자가 자신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점, ③ 그 결과 G 등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 미달로 인한 수입의 부족분을 초과운송수입금을 통하여 일부 보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당초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보다 일부 감액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민성철
각주1) 이들의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기본급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294면 이하 G의 급여명세서), 이러한 경우는 음의 값으로 보아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