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나2211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924,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5. 부터 2023. 9. 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7.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경비로 입사하여 근무시간 주 45시간(평일 40시간 및 토요일 5시간), 월 급여 120만 원으로 정하여 근무하다가 2019. 11. 30.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의 전 대표자인 C은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이 법원 2020고정1112호 사건) 2021. 3. 24.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달액은 합계 15,748,800원<1>이고,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중 미지급액은 2,176,048원(5,776,048원<2> - 퇴직금으로 받은 36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고에게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한 급여 및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의 차액 합계 17,924,848원(최저임금 미달액 15,748,800원 + 퇴직금 미지급액 2,176,0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9. 11.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9. 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1553(본소), 2021다221560(반소) 등 참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근무기간(3년)에 대한 퇴직금 360만 원(월 급여 120만 원 × 3개월)을 지급하면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를 믿고 주민들로부터 일반관리비를 추가 징수하여 2019. 12.경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한 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근(재판장) 박태안 김동현

각주1) 15,748,800원 = ① 2017. 8. ~ 2017. 12.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1,440,500원{7,440,500원(2017년 최저시급 6,470원 × 월 환산 근로 시간 220시간 × 5개월) - 600만 원(120만 원 × 5개월)} + ② 2018년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6,382,800원{20,782,800원(2018년최저시급 7,530원 × 월 환산 근로시간 220시간 × 12개월) - 1,440만 원(120만원 × 12개월)} + ③ 2019. 1. ~ 2019. 11.까지의최저임금 미달액은 7,925,500원{21,125,500원(2019년 최저시급 8,350원 × 월 환산 근로시간 220시간 × 11개월) - 1,320만 원(120만원 × 11개월)}

각주2) 5,776,048원 = 2019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 평균임금 63,368.13원 x 30일 x (2016. 11. 17.부터 2019. 11. 30.까지)근속일수 1109일/365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