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나29046 판결

임금 및 퇴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016,291원 및 그 중 32,408,411원에 대하여 2021.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607,880원에 대하여 2021. 2. 25.부터 2023. 5. 17.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5. 6. 1.부터 2021. 2. 1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0,925,000원, 퇴직금 21,483,411원, 그 밖의 금품607,880원 합계 33,016,2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98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등 33,016,291원 및 그 중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408,411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밖의 금품 607,880원에 대하여 2021. 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7.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ERP 시스템의 프로그램소스를 주식회사 C에 넘기고 베트남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보고나 승인 없이 업무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사유만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거절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ERP 시스템 개발대금을 받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2021. 6.경 원고의 임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근(재판장) 박태안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