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나35843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69,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2023. 12. 13.까 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6. 7.경 실내건축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21. 11. 30. 원고를 해고하면서 '12. 30.까지의 1개월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고 12. 1.부터 회사에 출입을 제한한다'고 통지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월 급여로 5,769,231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근로기준법 제26조<1> 본문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5,769,2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퇴직급여(일시금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상 임금 · 보상금 ·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이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른 청산의 대상이 되지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특별지연이자의 지급대상은 임금과 퇴직금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된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일정기간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제적보상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바, 결국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1다270074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나775 판결 등 참조},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5,769,2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2.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기망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개인사업자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 배임행위를 하여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근(재판장) 박태안 김동현

각주1)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각주2) 2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