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397만 5,000원에 이르러, 임금 체불로 피해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규정한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는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기본적 근거를 보존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엄히 준수되어야 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이 전부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을(원심판결 제3면 제14행 ‘퇴직금’은 ‘임금’의오기임이 분명하다)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