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3가단106376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원고1. A2. B3. C4. D5. E6. F7. G8. H9. I10. J11. K12. L13. M14. N15. O16. P17. Q18. R19. S20. T21. U22. V23. W24. X25. Y26. Z27. AA28. AB29. AC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헌담당변호사 나두현, 최성우, 민선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3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5. 1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K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이온수기 등 생활 가전제품의 판매, 렌탈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5. 4. 17.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설립 당시부터 2016.12.경까지는 정수기 등 제품의 렌탈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주식회사 AE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7. 1. 1.경부터 엔지니어와 개별적으로 정수기 등 설치·유지관리·판매중개 등 업무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전국에 직영사무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하고, 각 지사에 피고의 직원인 조직장(소장, 이하 '소장'이라 한다) 1명과 행정직원 1명을 근무하게 하면서, 지사 단위로 개별 엔지니어들과 앞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담당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후,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피고가 콜센터를 통해 배정한 담당구역 내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수기 등 제품의 렌탈 및 판매, 관리 및 수리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원고들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별지2 표 '소속지사'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의 지사에서 '엔지니어'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다[원고 13. M과 원고 26. Z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하에서 원고 13.M은 그 소속지사를 부기하여 'M(일산)'으로 표기하고, 원고 26. Z은 'Z'으로 표기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다.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별도로 피고로부터 공구와 유니폼을 공급받는 계약(이하 '공구 등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공구 등 공급계약에서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원고들의 비용으로 위 공구와 유니폼을 구비하고, 1년 이상 업무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피고로부터 해당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다. <생략> 라. 원고들의 업무 내용 및 대가 지급 체계 1)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가 취급하는 제품의 설치·수리·점검·관리·필터교체 등 관리 업무(이하 '관리업무'라 한다)와 피고가 취급하는 제품의 판매계약 및 신규 렌탈계약의 체결 등 영업 업무(이하 '판매업무'라 한다)로 나눌수 있다.

2)

원고들은 관리업무 처리건수에 따른 수수료와 판매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고정급 및 기본급은 없다. 판매업무 수수료의 경우 고객이 렌탈료를 연체하거나 판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부 판매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엔지니어들의 수수료는 피고가 매년 일괄적으로 그 기준요율 내지 액수를 책정하여 통보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엔지니어의 업무실적에 따라 월 1회 결산되며, 다음 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

4)

원고들은 업무수행기간 동안 각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피고는 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에서 엔지니어들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엔지니어들에 대한 업무배정 및 관리 체계

1)

원고들은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구역을 지정받았는데 피고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원고들이 담당구역 내에서 수행할 업무를 배정하였으며,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는 원고들이 위 어플리케이션에 결과 사진을 등록하고 고객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업무처리 결과를 기록·관리하였다.

2)

피고는 엔지니어들의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설문 등을 진행하여 전국의 지사장들 및 소장들에게 칭찬을 받은 엔지니어들의 명단과 칭찬 내용을 기재한 공지문을 배포하고 해당 엔지니어들에 대한 포상으로 당월 서비스 종합 평가에 관한 가점 및 주유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평가에 따라 평가결과가낮은 엔지니어에 대하여는 서비스리마인드과정 교육을 받게 하였는데 피고가 사무소장, 지국장들에게 보낸 '서비스 리마인드 과정 운영 세부 공지'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생략> 바. 피고는 지국(사무소)에 대해 해당월 매출목표를 설정하여 독려하면서 목표달성 비율에 따라 일정 건수 이하는 지급하지 않고 피고가 정한 건수 이상의 경우에만 시상하였으며,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일 접수목표까지 상세하게 설정하였는데, 2021. 11.경 피고가 작성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1, 12, 24 내지 27, 35, 36, 38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업무위탁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각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의 위임 또는 도급을 받아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위임사무 또는 도급사무를 처리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1 판매업무관련 수수료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 원고 W의 경우 실제 업무 수행 기간이 2020. 11. 9.부터 2021. 10. 29.까지로 1년 미만의 기간에 불과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 W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내지 19, 48, 53, 54, 6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고객들에게 정수기 등 제품을 판매·렌탈하고 그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피고로서는 판매 및 렌탈 매출을 올리고, 고객에게 제품의 설치·수리·점검·관리에 있어 수준 높고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를 직접 수행하는 엔지니어들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 · 감독할 만한 유인이 있었다.

2)

엔지니어들은 피고의 지사에 소속되어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하고 배정된 구역에서 배정된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가 종료되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엔지니어들의 업무처리 현황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피고의 콜센터(고객센터)는 고객으로부터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수리 등의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제품을 설치할 지역 사무소별로 구분하여 엔지니어들에게 당해 업무를 배정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배정 및 업무배정내역확인, 업무결과보고 등을 위하여 피고는 어플리케이션(앱)을 엔지니어들에게 설치하게 하였으며, 피고의 콜센터는 피고가 정한 업무배정 프로세스에 따라 엔지니어들에게 업무를 배정하고, 업무배정내역은 엔지니어가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전송되어 해당 엔지니어가 배정된 고객, 연락처, 업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당일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서비스 건은 전산상 다음 날 업무배정 등록이 완료되고, 엔지니어들은 다음 날 위 업무배정 등록내역을 바탕으로 고객과 연락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게 되는데, 만약 콜센터 운영시간 동안 당일 방문을 요청하는 서비스 건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통상콜센터 상담원이 담당구역에 있는 엔지니어에게 바로 연락하여 당일 업무배정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엔지니어들은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정된 업무내용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방문일정을 조율한 다음 약속한 시간에 고객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피고는 원칙적으로 고객 요청 접수시에 카드 정보를 미리 입력하는 방식의 선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는 각 지사에 제품설치매뉴얼, 제품설치가이드, 제품AS매뉴얼, 제품기술서, 피해보상예방활동자료 등을 비치하여 엔지니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고객의 요청 및 주문을 엔지니어들에게 배정하여 피고가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행하도록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업무위탁계약상 엔지니어들의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수행시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엔지니어들은 통상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07:00~08:00 사이에 소속 지사에 출근하여, 소장이 주관하는 아침회의나 교육 등에 참석하거나 전일 처리한 부품 및 계약서(판매업무의 경우) 등을 소속 지사에 반납·제출하고(전일 업무수행과정에서 수령한 계약서와 같은 서류들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지사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음), 피고가 물류창고에서 각 지사로 배송하는 정수기 등 제품과 부품의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며(매주 1회 가량), 당일 설치할 제품과 부품 및 계약서(약정서) 등을 수령한 후, 외부로 나가 각자의 담당구역에서 콜센터가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판매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원칙적 퇴근시간을 18시로 인지하고 있었고, 18시 이전이라도 배정받은 업무를 마친 경우 사무실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퇴근하였으나, 퇴근 후라도 18시 이전에 긴급 A/S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피고의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AF은 관련 사건에서, 아침회의(미팅)나 교육 참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의 수령 등을 위해 매일 아침 8시 이전에 피고의 사무소에 출근을 하였고, 매일 아침 8시경에 미팅이 있었는데 소장이그날그날의 실적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영업실적을 올리자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일이 일찍 끝나거나 특별한 상황이 없어 오후 3~4시경에 끝나면 그 시간에 귀가하기도 했지만 중간에 전화가 와서 긴급한 A/S가 들어왔으니 당일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다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원래 근무시간은 오후 6시까지니까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의 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AG은 관련 사건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소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07:50~08:00에 사무소에 모여서 전날 설치 못했던 제품과 부품, 설치했던 고객과의 계약서 제출, 당일 일해야 되는 제품, 부품 출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들은 계약 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당일 배정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07:00~08:00 사이에 소속 지사에 출근하여야 했고, 피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회에 걸쳐 콜센터 운영시간 동안 계속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서비스 건들을 담당구역 내 엔지니어들에게 자동적으로 업무배정을 하여 왔으며, 엔지니어들이 늦은 시간까지 지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즉 위와 같이 정해진 루틴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하여 왔다.

5)

엔지니어들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자신의 업무를 다른 엔지니어에게 이관하거나, 다른 엔지니어로부터 같은 이유로 업무를 이관받을 수 있었는데, 위와 같은 업무이관은 통상 엔지니어들 상호 간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사 소장과 행정직원을 통해 피고의 AH에 등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엔지니어들은 피고의 AH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관련 사건에서 증언한 AF은 "보통은 업무이관 자체를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암암리에 몰래 행정업무하시는 여자 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많이 변경을 했던 거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 한편 피고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AI는 관련 사건에서, 엔지니어 본인이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등의 이유로 다른 엔지니어에게 업무이관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업무이관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해당 엔지니어에게 밝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엔지니어들의 최종 업무종료시간은 통상 당일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서비스 건수와 내용, 서비스 실시장소, 당일 갑자기 배정되는 추가 서비스 건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좌우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그날그날 배정되는 서비스건수와 내용 등을 조정할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들이 당일 배정된 업무를 콜센터 운영시간 내에 일찍 종료한 후, 지사에 들어가지 아니한 채 인근에 있는 거주지나 임의의 장소에 머물렀다거나 개인 업무를 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 콜센터가 운영되는 시간까지 당일 배정될 수 있는 추가 서비스 건의 연락 및 처리에 대비하여 인근에서 머물다가 실제 콜센터 운영시간 혹은 그 이후까지 발생한 서비스 업무를 처리하였던 경우가 존재하는 이상, 원고들이 실질적인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엔지니어들 모두 계약 초기부터 1명씩 담당구역이 할당되고, 담당구역에 접수되는 서비스 건은 해당 엔지니어에게 자동으로 배정되며, 업무이관 역시 다른 엔지니어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구조 하에서, 원고들이 스스로 휴일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자유롭게 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7)

피고는 각 지사 소장들에게 월별로 매월 권장목표수량을 통보하고, 각 지사별 매출실적, 렌탈료 연체율 등에 관한 통계를 내는 등 매출을 독려하였다. 소장들은 매월 소속 엔지니어들의 해당 월 판매실적과 목표 판매량이 표시되는 현황판을 만들어 각 지사 내부에 게시하였고, 엔지니어들에게 판매 실적을 높일 것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8)

엔지니어들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담당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접수되고 지사소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고가 부동문자로 제작해 놓은 양식인 "VOC 불만처리 동의서" 상에 본인의 소속, 직책, 성명, 고객번호, 엔지니어 본인이 생각하는 고객불만 사유와 향후 대처방안을 작성하여 소속 지사 소장에게 제출하였다.

9)

각 지사는 피고의 조직에 포함되어 있고, 지사별로 엔지니어들을 관리하는 피고의 정직원인 소장이 근무하고 있다. 소장은 엔지니어들에 대한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주관하는 등으로 각종 업무사항을 전달하고 엔지니어들을 독려하였다. 특히 판매업무에 관하여, 피고는 각 지사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그 달성실적을 평가하였고, 각 지사별 통계를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장을 독려하였다. 소장은 더 높은 실적을 얻기 위하여 엔지니어들에게 업무 실적 향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피고는 소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엔지니어들의 판매업무를 지시·감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0)

피고는 엔지니어들과 공구 등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엔지니어들에게 공구와 유니폼 등을 구비할 의무를 부여하고 공구, 유니폼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와 물품들을 유상으로 제공하였는데, 엔지니어들이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엔지니어들이 위 계약으로 지출한 비용을 반환하여 주어 사실상 위 장비와 물품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피고가 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비록 기본급의 정함이 없고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엔지니어들이 수행한 전월 업무의 내용과 건수, 실적 등에 따라 직접적,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매월 일정한 일자에 지급되었으므로, 엔지니어들이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엔지니어들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기보다는 자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노동의 양과 질이 그대로 반영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엔지니어들의 수수료는 피고가 매년 일괄적으로 그 기준요율 내지 액수를 책정하여 통보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엔지니어의 업무실적에 따라 월 1회 결산되며, 다음 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가 일률적으로 정한 수수료만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피고는 수수료를 조절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들은 수수료를 조절할 수 없었다(피고는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변경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요금 역시 피고가 정하였다.

12)

원고들이나 다른 엔지니어들이 업무위탁계약 내용(제3조 제4항)처럼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원고들이 정수기 등 제품의 판매업무를 통해 피고로부터 판매 관련 수수료를 지급받은것 역시 피고와 무관한 영업활동을 통하여 독립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자영업자의 지위에서 행동한 결과가 아니라,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판매활동 독려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관련 사건 증인 AF은, 소장이 매월 판매목표치를 설정해두고 판매독려를 하였고, 그로 인해 엔지니어 자신의 집에도 제품을 많이 들여 놓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3)

엔지니어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대부분의 경우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사업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삼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는, 엔지니어들이 피고와의 업무위탁계약 기간 중에도 자유로운 형태로 겸업을 수행하였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창출하였으며, 심지어 겸업의 결과로 피고와의 업무위탁계약에서 얻은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도 하는 등 원고들이 피고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누렸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일부 엔지니어들의 경우 피고의 재직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하고, 피고의 동종업계에서 얻은 소득이나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상회하는 소득이 존재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엔지니어들의 겸업형태를 알 수 없어 겸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는지알 수 없는 점(해당 엔지니어들이 겸업을 수행함에 있어 실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거나 피고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노동력만을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든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 중 상당수가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다른 수입원을 갖지 않은 채 피고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소장 AI가 관련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엔지니어들이 평일에 통상적으로 08:00경에는 피고의 사무소에 모여 업무를 준비하고 09:30경부터 A/S업무를 시작하여 16:00경에 A/S업무가 마무리된다는 것인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엔지니어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무를 수행한 점과 위와 같은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사실상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14)

엔지니어들이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과는 달리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피고는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에서 엔지니어들의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4.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의 발생 및 범위

가.

퇴직금 지급 의무의 발생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가진다.

2)

원고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W의 경우는 아래 나.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지급 의무의 범위

1)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가)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는바,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관하여 피고의 전산상 등록된 날짜가 아닌 실제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 K, M(일산), W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원고들의 실제 업무개시일 및 업무종료일이 별지2 표의 '업무개시일'란 및 '업무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원고 K의 경우 갑 제4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작성의 위 원고에 대한 업무위탁해약확인서에 기재된 계약일자가 2019. 6. 12.이고 해약일자가 2022. 3. 14.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K은 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K의 실제 업무수행일은 2022. 2. 19.까지로서 그 후 2022. 3. 14.까지 전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2023. 8. 10.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에서 피고 스스로도 원고 K의 실제 업무수행일 종료일을 2022. 4. 4.로 밝힌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K의 업무종료일은 업무위탁해약확인서에 기재된 일자로서 위 원고가 주장하는 2022. 3. 14.로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 K의 계속근로기간은 2019. 6. 12.부터 2022. 3. 14.까지 2년 9개월 3일이다.

라)

원고 M(일산)의 경우 갑 제5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위 원고에 대한 업무위탁해약확인서에 기재된 계약일자가 2017. 1. 1.이고 해약일자가 2021. 2. 25.인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M(일산)의 계속근로기간은 그 업무위탁해약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7. 1. 1.부터 2021. 2. 25.까지 4년 1개월 25일로 인정한다.

마)

원고 W의 경우 갑 제5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위 원고에 대한 업무위탁해약확인서에 기재된 계약일자가 2020. 11. 1.이고 해약일자가 2021. 10.3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W의 실제 업무개시일이 2020. 11. 9., 실제 업무종료일이 2021. 10. 29.인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W의 계속근로기간은 그 업무위탁해약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0. 11. 1.부터 2021. 10. 31.까지 1년으로 인정한다.

2)

평균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가)

관련 법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8749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K, M(일산),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고들 각 평균임금의 액수가 별지3 표 '평균임금'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별지3 표 '인용금액'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원고 K이 2019. 6. 12.부터 2022. 3. 14.까지 피고의 엔지니어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K의 경우 피고의 2023. 8. 10.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서에 첨부된 수수료 지급 명세서에 의하면 그 지급받은 수수료가 2021. 11.3,545,500원, 2021. 12. 3,092,500원, 2022. 1. 4,167,000원, 2022. 2. 2,822,750원, 2022. 3. 0원인 사실, 특히 원고 K이 2022. 3. 처리한 업무 건수는 0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 K이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2021. 12. 20.부터 2021. 12. 31.까지의 12월분 1,695,887원(= 3,092,500원 × 17/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22. 1월분 4,167,000원, 2022. 2월분 2,822,750원, 2022. 3월분 0원을 합산한 8,685,637원으로서 이를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 90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96,507원으로 산정되는 사실, 원고 K이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를 거의 하지 않게 된 2022. 3. 이전 3개월간인 2021. 12.부터 2022. 2.까지 원고 K에게 지급된 수수료의 총액은 10,082,250원(= 12월분 3,092,500원 + 1월분 4,167,000원 + 2월분 2,822,750원)으로서 이를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 90으로 나누면 평균임금액이 112,025원으로 산정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 K이 2022. 3. 업무 수행 실적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 K이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액은 2022. 3. 이전 3개월간 산정된 평균임금액의 약 86%(=96,507원 / 112,025원)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 K이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K의 계속근로기간은 2019. 6. 12.부터 2022. 3. 14.까지 2년 9개월 3일, 평균임금은 앞서 본 96,507원이므로, 퇴직금은 7,985,623원[= (2 + 9/12 +3/365) × 30 × 96,507원]이 된다.

라)

원고 M(일산)이 2017. 1. 1.부터 2021. 2. 25.까지 피고의 엔지니어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0호증의 기재 및 피고의 2023. 8. 10.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서에 첨부된 수수료 지급 명세서에 의하면 원고 M(일산)은 2020.11. 5. 다발성 타박상,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 부상을 입고 2020. 11. 27.까지 병원에서 4회에 걸친 통원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 원고 M(일산)은 업무위탁계약으로 피고에게 지급받은 수수료가 2020. 9. 4,273,500원, 2020. 10. 3,407,940원, 2020. 11. 322,000원, 2020. 12. 0원, 2021. 1. 3,206,500원, 2021. 2. 2,489,000원인 사실, 특히 원고 M(일산)이 2020. 12. 처리한 업무 건수는 0개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 M(일산)이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2020. 11.26.부터 2020. 11. 30.까지의 2020. 11월분 53,666원(= 322,000원 × 5 / 30), 2020. 12월분 0원, 2021. 1월분 3,206,500원, 2021. 2. 1.부터 2021. 2. 25.까지 2월분 2,489,000원을 합산한 5,749,166원으로서 이를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 92로 나누면 평균임금이62,490원으로 산정되는 사실, 원고 M(일산)이 부상으로 업무를 사실상 처리할 수 없었던 2020. 11. 5.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 전 3개월 지급받은 임금은 2020. 10월분 3,407,940원, 2020. 11. 1.부터 2022. 11. 4.까지 11월분 322,000원,2021. 1월분 3,206,500원, 2021. 2. 1.부터 2021. 2. 25.까지 2월분 2,489,000원을 합산한 9,425,440원으로서 이를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 91로 나누면 평균임금액이 103,576원으로 산정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 M(일산)이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액은 2020. 11월분과 12월분을 제외하고 퇴직 전 3개월 지급받은 임금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액의 약 60%(= 62,490원 / 103,576원)인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M(일산)은

직 전 3개월 지급받은 임금은 2020. 10월분 3,407,940원, 2020. 11. 1.부터 2022. 11. 4.까지 11월분 322,000원,2021. 1월분 3,206,500원, 2021. 2. 1.부터 2021. 2. 25.까지 2월분 2,489,000원을 합산한 9,425,440원으로서 이를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 91로 나누면 평균임금액이 103,576원으로 산정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 M(일산)이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액은 2020. 11월분과 12월분을 제외하고 퇴직 전 3개월 지급받은 임금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액의 약 60%(= 62,490원 / 103,576원)인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M(일산)은 부상으로 인하여 2020. 11.부터 같은 해 12.까지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M(일산)이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액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 M(일산)의 평균임금은 부상으로 업무 처리에 공백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액인 103,576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M(일산)의 계속근로기간은 2017. 1. 1.부터 2021. 2. 25.까지 4년 1개월 25일, 평균임금은 앞서 본 103,576원이므로, 퇴직금은 12,900,920원[= (4 + 1/12+ 25/365) × 30 × 103,576원]이 된다.

마)

원고 W의 계속근로기간이 2020. 11. 1.부터 2021. 10. 31.까지 1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경우 위 원고의 평균임금이 원고 W이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2021. 8월분 3,819,500원, 2021. 9월분 3,844,500원, 2021. 10월분 4,141,500원)으로 산정한 128,321원[= (3,819,500원 + 3,844,500원 + 4,141,500원) /92]인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퇴직금은 3,849,620원(= 1 × 30× 128,321원)이 된다.

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일체의 수수료의 경우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창출한 수익에 불과할 뿐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할 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관리업무 건수에 따른 수수료와 판매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로 구분되는 사실, 관리 업무가 담당구역 내에서 수동적으로 주어진 업무인데 반하여 판매업무는 지역적으로 제한이 없었고 업무수행에 있어 능동성, 자율성, 재량성이 넓게 인정되는 등 그 업무의 성격에 차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의 사업 내용(생활 가전제품의 판매 및 렌탈, 관리·보수)에 비추어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엔지니어들의 판매업무는 피고의 사업 영위를 위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점, 2 그에 따라 피고는 엔지니어들에게는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엔지니어들을 독려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각 지사에 매출목표를 제시하고 매출을 독려하며 각 지사별 통계를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엔지니어들에게 판매실적을 독려하여 온 점, 3 일부 엔지니어들은 판매실적을 쌓기 위하여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번개장터, 중고 나라, 당근마켓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피고의 정수기 등을 홍보한 것으로 보이나(을 제5 내지 11호증), 이러한 방식은 영업사원의 영업방식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들이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판매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판매업무의 능동성, 재량성, 자율성 등은 판매업무의 특성 및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판매업무 관련 수수료가 원고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5 엔지니어들이 지급받은 판매업무 관련 수수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판매업무 실적에 의하여 지급된 돈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라는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매업무 관련 수수료 부분을 포함한 전체 수수료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별지3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위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2>을 산정하면, 그 액수는 위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3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3>인 2025.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