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3가단171448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별지1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C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돈 및 그 중 11,372,016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034,000원에 대하여는 2023. 11. 15.부터 2025. 12. 1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중공사업, 선박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8. 5. 29.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근로자들로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은 2020. 8. 17.부터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다가 2023. 1. 31. 퇴사한 사람이고, 원고 B는 2022. 1. 25.부터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3. 2. 15. 사직한 사람이며, 원고 C는 2020. 4. 6.부터 피고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3. 2. 28.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청구 원고 A, B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시 오전, 오후 각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기로 되어 있으나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고, 위 휴게시간을 포함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하 '시간외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C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함을 기본으로 하나,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오전 9시 이전 및 오후 6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였고, 휴일, 야간근로도 하였는데, 시간외근로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근로수당은 별지1 표 '청구금액'의 '1. 시간외근로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원고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지1 표 '청구금액'의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다.

원고 A, B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위와 같은 미지급 수당을 반영하여 원고 A, B의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면 원고 A은 14,326,965원(세금 공제 시 14,057,895원)이 되고, 원고 B는 7,336,957원(세금 공제시 7,231,277원)이 된다.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3,897,512원(세금 공제 후13,656,782원), 원고 B에게 5,229,684원(세금 공제 후 5,179,624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 B에게 위 퇴직금 차액(별지1 표 '청구금액'의 '3.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C의 업무경비 청구 원고 C는 2023. 1.부터 2023. 2. 퇴사 전까지 피고 업무를 위해 자신의 개인카드로 총 3,034,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위 업무상 비용 3,034,000원(별지1 표 '청구금액'의 '4. 업무상 경비'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청구액의 합계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 B가 퇴직 당시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청구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참조).

2)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2023. 2. 15.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원고 B의 수기로 '2023년 2월 15일 퇴사를 함에 있어 통상급여의 1개월분을 지급함. 이로 인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직서의 수기 기재는 원고 B가 2023. 2. 15. 퇴사하는 것과 퇴사 시 통상급여의 1개월분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여기에 원고 B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원고 B가 피고 근무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차액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의 연장, 야간근로수당 청구 중 아래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자신들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였다면서 갑 제5 내지 17, 21,22호증을 각 제출하였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자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 동안 원고들이 계속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그 주장 근무일에 근로계약상 약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 A과 B가 작성한 각 작업일지(갑 제6, 21호증)에 기재된 시간은 피고가 제출한 작업일보(을 제7, 8호증, 이하 '이 사건 작업일보'라 한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즉, 원고 A이 직접 이 사건 작업일보를 작성한 날도 있고, 원고 A과 B는'인원투입현황'란의 본인 이름 옆에 서명하였는데, 위 작업일지에 기재된 시각이 이 사건 작업일보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원고 A, B가 작업일지를 작성한 주된 이유는 작업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기록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작업일보상 위 원고들이 기재한 작업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위 원고들로서는 즉시 시정, 정정을 요구함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위 원고들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원고 A과 B가 별도로 자신들이 작성한 작업일지를 피고에게 제출·보고하거나, 확인·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들은 퇴직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피고를 진정하기 전까지 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의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원고 A, B가 그 작성 작업일지에 기재한 것과 같이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로 인정될 만한 작업을 위 작업일지 기재 작업시작시각에 개시하거나, 위 작업일지 기재 작업종료시각에 종료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작업일지 기재 시작시각부터 약정근로시작시각까지, 또는 약정근로종료시각부터 작업일지 기재 종료시각까지 위 원고들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작업일보에 기재된 근로시간(작업시간)에 위와 같은 원고 A, B의 약정근로시간외 작업이 이미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작업일보를 살펴보면, 해당 근무일의 작업시간이 표시되어 있는바, 어떤 날은 약정근로시간인 7:00~17:00에 못 미치는 반면<1>, 어떤 날은 이를 초과하기도 한다<2>. 원고 A, B가 수행하는 업무는 기상조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기상조건에 따라 매일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 B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일,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 A, B는 기상악화를 이유로, 작업을 일찍 시작하여 일찍 마치기도 하고, 아예 작업을 하지 못하기도 하는 등 가변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작업일보상 특정 근무일에 위 원고들이 약정근로시간인 07:00부터 17:00까지를 벗어난 시간에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하여 곧바로 원고 A, B가 해당 근무일에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원고 C는, 그가 주장하는 약정근로시작시각(오전 9시) 이전 또는 약정근로 종료시각(오후 6시) 이후에 업무보고와 같은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한 것으 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C는 '현장 관리자'로서,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작시각 또는 종료시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휴일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작업일보에도 원고 C의 작업시간(근로시간)에 관한 별다른 표시가 없고, '인원투입현황'란에도 '원고 C' 또는 '원고 C 1.0'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 C가 재직 중 피고에게 자신의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 사실을 보고하거나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원고 C는, 자신이 주 5일 근무자라면서 '토요일' 근무를 전부연장근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 C가 관리하는 현장의 근로자들이 주 6일 근무자들인 점, 원고 C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도 '주 6일 근무자'라고 봄이 상당해 보인다).

나)

원고 A, B의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 A, B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므로, 피고가 원고 A, B에게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하게 하였다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 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A, B가 근로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 A, B가 근무한 날에이 사건 선박의 크레인 기사는 원고 A, 기관장은 원고 B 각 한 명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원고 A, B가 휴식을 취한다는 이유로 도중에 작업이 중단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 B가 근무시간 도중 일정한 시간(오전, 오후 각 30분)을 정하여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선박 내 숙소와 같이 독립된 휴게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설령 위 원고들이 약정근로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위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 B에게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별지2, 3의 '1. 연장근무'란 기재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2023. 1. 1.부터 2023. 2. 15.까지의 기간 중 원고 B의 근무일 및 작업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해당 기간 동안의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3>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대체공휴일 등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적어도 원고들의 이름이 이 사건 작업일보에 기재된 날에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달리 피고가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 2 내지 4의 '2. 휴일근무 및 3. 휴일연장근무'란 기재 각 휴일에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2 내지 4의 '2. 휴일근무 및 휴일연장근무'란 기재 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가)항에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별지 2 내지 4의 '2. 휴일근무 및 3. 휴일연장근무'란 기재 각 휴일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 동안 원고들이 계속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작업일보에 기재되지 않은 휴일에도 근무하였다는 주장 및 원고들이 별지 2 내지 4의 '2. 휴일근무 및 3. 휴일연장근무'란 기재 각 휴일에 연장 또는 야간근무를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작업일보상 '현장 투입인원'란 등에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된 날에 대하여 휴일근로시간 8시간을 인정하되, 이 사건 작업일보상 그보다 적은 작업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4>에는 그에 따라 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하기로 한다.

라)

시간외근로수당의 계산

(1)

통상임금 및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0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로부터 1 원고 A은 i ) 2020. 8. 17.부터 2021. 9. 30.까지 매월 기본급 2,215,960원, 직책수당942,550원, 항해수당 942,540원, 승선수당 200,000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수당<5> 942,55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ii) 2021. 10. 1.부터는 기본급 4,444,000원, 승선수당200,000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수당 1,182,33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2 원고 B는 i ) 2022. 1. 25.부터 2022. 4. 30.까지 매월 기본급 3,300,000원, 식대 100,000원, 승선수당 200,000원, 시간외수당 9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ii) 2022. 5. 1.부터는 기본급 3,800,000원, 식대 100,000원, 승선수당 200,000원, 시간외수당 9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3 원고 C는 i ) 2020. 4. 6.부터 2021. 12. 31.까지 매월 기본급3,400,000원, 식비 1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ii)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는 기본급 4,200,000원, 식대 1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iii) 2023. 1. 1.부터는 기본급 4,800,000원, 식대 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중 1 원고 A의 i ) 2021. 9. 30.까지의 기본급, 직책수당, 항해수당, 승선수당, 식대 합계 4,401,050원(= 2,215,960원 + 942,550원 + 942,540원 + 200,000원+ 100,000원), ii) 2021. 10. 1.부터의 기본급, 승선수당, 식대 합계 4,744,000원(=4,444,000원 + 200,000원 + 100,000원), 2 원고 B의 i ) 2022. 4. 30.까지의 기본급, 식대, 승선수당 합계 360만 원(= 33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ii) 2022. 5. 1.부터의 기본급, 식대, 승선수당 합계 410만 원(= 38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3 원고 C의 i ) 2021. 12. 31.까지의 기본급, 식대 합계 350만 원(= 340만 원 + 10만 원), ii)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본급, 식대 합계 430만 원(= 420만 원 + 10만 원), iii) 2023. 1. 1.부터의 기본급, 식대 합계 500만 원(= 480만 원 + 20만 원)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 B의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임을 알 수 있고, 원고 C의 월 소정근로시간도 209시간인것으로 보인다<6>. 원고들의 월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 원고 A의 i )2021. 9. 30.까지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21,057원(= 4,401,050원 ÷ 209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ii) 2021. 10. 1.부터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22,698원(= 4,744,000원 ÷ 209시간)이고, 2 원고 B의 i ) 2022. 4. 30.까지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17,224원(= 360만 원 ÷ 209시간), ii) 2022. 5. 1.부터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19,617원(= 410만 원 ÷ 209시간)이며, 3 원고 C의 2021. 12. 31.까지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16,746원(= 350만 원 ÷ 209시간), ii)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20,574원(= 430만 원 ÷ 209시간), iii) 2023. 1. 1.부터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23,923원(= 500만 원 ÷ 209시간)이다.

(2)

연장,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위와 같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6 내지 8의 '시간외근로수당 총액'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 A, B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동절기 휴무기간, 해양 기상상태로 인한 휴무기간, 대기기간 등 작업이 없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 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위 각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 등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0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1087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휴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근로자대표가 연차유급휴가를 해상주의보 및 공사 대기, 항해 대기 시 휴무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대체한 연월차 휴가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 A, B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위 '휴가' 관련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연월차유급휴가 대체합의에 따라 원고 A, B의 연월차휴가가 모두 소진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A이 2022. 12. 19.부터 2022. 12. 31.까지 13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자신이 위 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을 한 것이므로, 병가를 사용한 것일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22. 12. 19.부터 2022. 12. 31.까지 13일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하였고, 피고는 원고 A이 위 입원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정리, 기록해 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A은 위 입원기간에 관하여 피고에게 연월차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의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동절기 휴무기간, 해양기상상태로 인한 휴무기간, 대기기간 등 작업이 없는 날에 자동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2022. 8. 17.부터 2022. 12. 18.까지 사이에 해양기상상태로 인한 휴무기간, 대기기간이 최소한 2일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원고 A이 위와 같이 입원하자, 원고 A이 입원으로 연차휴가일 중 13일을 사용하였고, 기존에 휴무 등으로 소진된 연차휴가일은 2일이라고 원고 A의 연차사용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원고 A이 2022. 12. 19.부터 2022. 12. 31.까지 13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원고 C가 근무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날짜에 원고 C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C가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하여 원고 C가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C가 해당 날짜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인정 및 금액

가)

관련 법리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1년간의 계속근로는 사용자가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7>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사용연차를 제외한 미사용연차내역은 별지 6 내지 8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미사용연차(a)'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 사용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할 연차휴가수당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6 내지 8의 '연차미사용수당 총액'란 기재와 같다.

다.

원고 A, B의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인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가진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위 평균임금에는 휴일,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위 평균임금에는 휴일,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 A, B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청구권을 가진다. 원고 A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인정된 연장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8>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원고 B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인정된 연장근무수당과,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므 로, 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각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킨다. 퇴직금의 계산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서(을 제2호증) 기재와 같이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계산된 원고 A, B의 퇴직금은 별지 6, 7의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 A, B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잔액은 별지 6, 7의 '퇴직금 미지급액 총액'란 각 기재와 같다(원고 A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라.

원고 C의 업무상 경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 18, 19, 2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C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때 사용하도록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C는 2023. 1. 이전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법인카드와 원고 C 개인카드로 지출해 왔고, 원고 C가 2022. 12.까지 자신의 개인카드로 지출한 업무상 경비는 원고 C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피고로부터 모두 정산 내지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 C는 2023. 1.부터 2023. 2.까지 자신의 개인카드로 지출한 업무상 경비를 피고로부터 정산 내지 보전받기 위하여 증빙자료로 영수증들(갑 제18호증)을 모아두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나아가 위 증빙자료인 영수증들에 기재된 내용(사용처 내지 사용내역)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 C가 2023. 1. 13.경부터 2023. 2. 1.경까지 원고 C의 개인카드로 지출한 돈 총 3,034,000원이 피고 업무상 경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의 원고 C의 청구에 대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C가 무단결근한 일수가 2021년에는 40일, 2022년에는 25일, 2023년에는 5일에 이르는바, 원고 C의 2021년 일 급여는 116,666원(= 월 급여 350만 원/30일)이고, 2022년 일 급여는 143,333원(= 월 급여 430만 원/30일)이며, 2023년 일 급여는 166,666원(= 월 급여 500만 원/30일)이므로, 피고가 원고 C에 대하여 초과지급된 임금 합계 9,083,295원[= (40일 × 116,666원/일) + (25일 × 143,333원/일) + (5일 × 166,666원/일)] 상당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2025. 6. 1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C는 2021. 1.부터 2022. 1.까지는 진해 속천항 현장에서, 2022. 1.부터 2022. 3.까지는 마산 정곡항 현장에서, 2022. 3.부터 2023. 2.까지는 포항 영일만항 현장에서 각 근무하였는데, 원고 C가 2021. 2. 10.경부터 2023. 2. 14.경까지 자신의 근무 현장이 아닌 구미시, 하남시, 충주시, 경북 성주군, 충북 괴산군, 여주시, 전북 무주군, 서울 강동구, 서초구, 중구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원고 C의 개인카드를 사용한 뒤 해당 비용을 피고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원고 C의 위와 같은 지출내역 중 상당수는 휴게소에서 사용되거나 주유비로 사용되었는바, 이는 이동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로 볼 수 있는 점, 원고 C가 서울로 출장을 다니기도 한 것 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가 법인카드 사용 지역 내지 용도를 제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위와 같은 원고 C의 법인카드 내지 개인카드 사용내역을 문제삼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C가 자신의 근무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C가 해당 일자에 무단결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 C에 대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 초과지급분의 반환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A, B에게 별지 1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C에게 별지 1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돈 및 그 중 11,372,016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나머지 3,034,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C는 업무상 경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것은 '임금' 또는 '퇴직금'에 한하는 것인데, 원고 C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업무상 경비는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가진 것에 불과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