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고단1297 판결

2023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건물 C-D호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6.부터 2022. 9.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240,8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91,663,487원 및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154,247,16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민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