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74
판결선고
2024. 2. 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주)C 전무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월 임금 531,1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1,031,1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339,1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청취)
근로계약서
자료입수보고(진정인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2015. 4.경 이래로 임금이 미지급되어 그 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