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424,2023
판결선고
2023.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3424』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C 음식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경부터 2022. 7. 14.경까지 주방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7월 임금 1,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2,646,6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경부터 2022. 6. 9.경까지 주방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10,0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74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22.경부터 2022. 11. 29.경까지 홀서빙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853,328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체불 임금 합계 5,545,8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24』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G, H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카카오톡 내역,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등 산정서
『2023고단1745』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 J, K, L, M의 각 진술서
체불임금 금액 확정을 위한 확인서
각 진정서, 임금체불 일자별 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합계액이 약 5,100만 원 상당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근로자들에게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근로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