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48,2023
판결선고
2023.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748]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과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D 공장에서 2010. 10. 11.경부터 2023. 1.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9월 임금 1,900,000원, 2022. 10월 임금 3,800,000원, 2022. 11월 임금 3,800,000원, 2022. 12월 임금 3,800,000원, 2023. 1월 임금 2,941,930원, 임금 합계 16,241,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1,319,0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174]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 G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8.경부터 2023. 5. 1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년 1월 임금 1,251,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8,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의 퇴직금 12,735,4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48]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3고단2174]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임금체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7,80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 강제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이에 따라 변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