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710
판결선고
2024.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6.부터 2022. 7.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2. 4월 임금 3,546,830원 등 합계 13,968,19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4,373,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6.부터 2022. 7.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917,33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945,0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임금통장 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진정인별 체불 임금 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정한 근로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공소가 제기된 근로자들 중 2명과 합의한 점, 미지급 금액,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0.부터 2023. 1.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22. 11월 임금 783,333원 등 합계 10,007,41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8,414,2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0.부터 2023. 1.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936,62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622,6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