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731
판결선고
2023.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23. 3. 31.까지 C식당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3월 임금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23.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174,2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체불임금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합계액이 약 6,6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절차를 통해 일부 체불임금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