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875
판결선고
2024.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여 명을 사용하여 니트편집 및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5.경부터 2022.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8월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1,143,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0,229,6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99,011,1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L의 진정서, 위임장
급료지급계획서, 2019년 7월 급여명세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조회, 각 퇴직금 계산 결과,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미지급급료정리계획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미지급급료정리계획서 7부, 각 체불내역 정리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H, J, I,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액수, 체불의 경위, 피고인은 1994년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
판사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