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023고단3743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관한 부분, 2024고단726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H에 관한 부분 및 2024고단1702호, 2024고단2986호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5. 2. 21. 확정되었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743
판결선고
2025. 4. 16.
범죄사실
『2023고단374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7.부터 2023. 6.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K의 2023년 4월 임금 3,168,263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244,384원에 대하여 K과 2023. 7. 14.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726(병합)』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제작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2.부터 2023. 7.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L의 2022년 12월 임금 3,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6,985,216원 및 퇴직금 16,446,1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519(병합)』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제작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5.부터 2024. 2.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23년 3월 임금 1,414,48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8,596,715원 및 퇴직금 3,867,8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3743』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4고단726』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연봉제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 급여명세서,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2024고단1519』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서, 퇴직금 산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약 1억 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 선고기일에 불출석 한 채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374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8.부터 2023.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B의 2023년 2월 임금 2,737,500원 등 임금 9,157,855원 및 퇴직금 3,009,323원에 대하여 B와 2023. 7. 14.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6,135,806원 및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949,56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 근로자 G의 임금38,400,000원 및 퇴직금 14,631,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72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제작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7.부터 2023. 11.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3년 2월 임금 3,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0,139,105원 및 퇴직금 5,172,4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702(병합)』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제작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부터 2023. 7.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3,790,319원 및 퇴직금 11,133,8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986(병합)』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 6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4. 6.경부터 2024. 3. 8.경까지 위 주식회사 J에서 관리팀 과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23. 3.분 임금 1,048,624원을 O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의 임금 및 휴업수당 등 합계 44,724,247원을 O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4. 6.경부터 2024. 3. 8.경까지 위 주식회사 J에서 관리팀 과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7,402,705원을 O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