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904
판결선고
2024. 5. 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5. 22.부터 2023.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6월 임금 5,6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9,666,662원 및 퇴직금 23,738,233원 등 총 63,404,8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A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6,000만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다만 피고인들과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임금 등의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