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64
판결선고
2023.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명시의무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4.경부터 2022. 9. 14.경까지 휴대폰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 및 2022. 8. 4.경부터 2022. 8. 31.경까지 휴대폰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 등 근로자 2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2022년 8월 임금 1,000,000원, 9월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합계 2,300,000원 및 위 E의 2022년 8월 임금 1,561,7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61,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일부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불임금 합계 135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