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65
판결선고
2024. 5.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도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8.부터 2022. 5. 17.까지 요리사로 근무한 D의 2018. 8.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538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8.경부터 2022. 5.경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차액 25,374,41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8.부터 2022. 5. 17.까지 요리사로 근무한 D의 퇴직금 11,281,1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동료 직원 확인서
D 진술 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입금 내역, 사업주와 나눈 문자, 영업시간 안내 입간판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와 2017. 1. 18. 월 급여 160만 원, 2019. 1. 1. 월 급여 175만 원, 2020. 6. 10. 월 급여 180만 원, 2021. 1. 1. 월 급여 183만 원, 2022. 1. 1. 월 급여 192만 원으로 하고 각 근로시간 8시간, 휴게 시간 2시간, 휴일 월 4회로 정하여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월 급여에서 피해자의 숙소 임료 23만 원과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계좌로 지급하였고, 그 외에 현금으로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4대 보험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도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였다. 근로계약에 따른 D의 퇴직금은 9,178,264원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7. 1. 18.부터 2022. 5. 17.까지 근무한 사실(다만, 가족 방문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근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D는 2017. 1.부터 2020. 2.까지는 주 7일, 2020. 7.부터 2022. 5.까지는 주 6일 근무하였고, 근로 시간은 10시부터 21시까지, 휴게 시간은 2시간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근로 시간 및 최저임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인이 D가 거주하는 숙소의 월세, 전기 요금과 D의 4대 보험료를 모두 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실제 근로 시간은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하였던 점, 피고인과 D가 D의 급여에서 숙소 비용,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자료는 없는 점,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거주하는 숙소의 월세, 전기 요금과 D의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 부분이 피고인이 지급한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D에게 매월 현금으로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중 일부가 채권압류, 추심 절차 및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 절차에 의하여 변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