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77
판결선고
2024.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위생용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경부터 2020. 3. 10.경까지 및 2020. 10. 5.경부터 2021. 7. 16.경까지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1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32,737,784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2018. 10. 1.경부터 2020. 3. 10.경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855,9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대질)
투자금 반환 지불 각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인통장 거래내역, 급상여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 1. 근로내역일지, 회사홍보차량운행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투자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판단
D가 이 사건 회사에, 2015. 9. 17. 2,000만 원, 10. 7. 3,000만 원, 2018. 5. 24.2,000만 원을 투자 내지 대여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D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7. 4. 28.부터 2018. 9. 21.까지 D에게 매달 100만 원씩(2017. 8. 및 2018. 8.에는 각 50만 원 지급),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는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8. 10. 1.부터 2020. 3. 11.까지, 2020.10. 5.부터 2021. 7. 17.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기간 중 D에게 합계 1,28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내역을 '급여'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고용노동청에서 D와 대질 조사를 받으며, D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고, D에게 책상, 컴퓨터, 의자 등 기본적인 사무용품을 제공해 주었으며, D가 매일 시간 맞춰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D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업무일지를 작성하며 창고 재고관리,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11. 10. D에게, '투자금 7,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가 반환하였고, 나머지 5,200만 원을 2023. 1. 20. 및 같은 해 7. 31.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투자금 반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D는 2022. 12. 2. 피고인에게 '위 각서 작성 후 퇴직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먼저 연락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상무님 제가 상무님과 회사에서 반환할 돈에 대해서 미지급금 퇴직금 투자금 모두 해서 7,000만 원에 서로 합의하고 두차례 걸쳐 이행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고인과 D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던 부분은 D가 근로자인지 여부가 아니라, 위 지불 각서에서 이 사건 회사가 반환하기로 한 돈에 D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