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과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합177,2024
판결선고
2024.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3고합177]
피고인은 ‘조미김’을 생산 또는 구매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개인사업자인 ‘I’(변경 전 상호 ‘J’) 및 같은 목적의 법인인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조카인 M은 ‘K’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미김’의 중국 수출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J’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 N’)과, 피해자 N이 J으로부터 ‘조미김 등 가공식품’을 구매하여 수출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 8. 27.경 ‘주식회사 L’ 명의로, 2021. 3. 16. ‘K’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어서 체결하고, 피해자 N이 ‘K’의 ‘조미김’을 구매하여 수출하기로 한 위 계약의 취지와는 달리, 피고인이 직접 위 ‘조미김’을 수입할 중국 수입업체들을 알아본 후 그 수입업체들과 피해자 N이 ‘조미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그 계약에 따라 ‘K’의 ‘조미김’을 수입업체들에게 직접 수출한 후 피해자 N으로부터 즉시 그 수출대금(다만 피해자 N측 수수료 3%를 공제)을 지급받고, 피해자 N은 이후 위 수입업체들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위 M은 위와 같이 자신들이 중국 수입업체를 직접 알아보기로 한 점, 피해자 N이 실제 수출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위 M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수출 관련 서류인 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토대로 형식적인 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한 후 ‘조미김’ 수출대금을 즉시 지급해 주고, 수입업체들은 ‘조미김’을 인도받고 120일 이후에 피해자 N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위 M이 인터넷 등을 통해 찾아낸 중국 수입업체들이 마치 실제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조미김’의 중량과 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피해자 N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N으로부터 그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마치 위 수입업체들이 이전에 수입한 ‘조미김’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N에 송금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실제 수출한 ‘조미김’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O유한공사’ 등으로 빼돌리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M에게 중국 수입업체들 명의로 ‘조미김’의 수출 중량, 금액 등을 부풀린 허위의 구매주문서, 송장 등 수출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 N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위 M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9. 7.경 경북 상주시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중국 수입업체인 ‘P’ 명의로 총중량 6,864㎏, 대금 185,203,337원 상당의 ‘조미김’ 등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구매주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N 사무실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피해자 N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위 수입업체에 ‘조미김’ 등을 수출한 것처럼 ‘송장’과 ‘포장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N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M은 위 ‘조미김’을 ‘P’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상의 중국회사에 수출하는 것이었고, 그 총중량도 실제 279.8㎏에 불과하였다.
피고인과 위 M은 이와 같이 피해자 N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6. 9. 12.경 위 ‘조미김’ 수출대금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Q은행 예금계좌로 176,090,3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1 [2023고합17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7회에 걸쳐 실제보다 총중량을 부풀리거나 수출단가를 부풀려 피고인과 위 M이 인터넷 등에서 찾아낸 중국 수입업체들에게 ‘조미김’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1,356,952,43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131,356,952,437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합344]
피고인은 ‘조미김’을 생산 또는 구매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개인사업자인 ‘I’(변경 전 상호 ‘J’) 및 같은 목적의 법인인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조카인 M은 ‘K’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미김’의 중국 수출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경 위 ‘J’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피해자 R’)과 피해자 R이 J으로부터 ‘조미김 등 가공식품’을 구매하여 수출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R이 ‘K’의 ‘조미김’을 구매하여 수출하기로 한 위 계약의 취지와는 달리, 피고인이 직접 위 ‘조미김’을 수입할 중국 수입업체들을 알아본 후 그 수입업체들과 피해자 R이 ‘조미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그 계약에 따라 ‘K’의 ‘조미김’을 수입업체들에게 직접 수출한 후 피해자 R으로부터 즉시 그 수출대금(다만 피해자 R측 수수료 3%를 공제)을 지급받고, 피해자 R은 이후 위 수입업체들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중국 수입업체를 직접 알아보기로 한 점, 피해자 R이 실제 수출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위 M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수출 관련 서류인 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토대로 형식적인 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한 후 ‘조미김’ 수출대금을 즉시 지급해 주고, 수입업체들은 ‘조미김’을 인도받고 60일 이후에 피해자 R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중국총대리상을 통해 확보한 중국 수입업체들이 마치 실제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조미김’의 중량과 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피해자 R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R으로부터 그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마치 위 수입업체들이 이전에 수입한 ‘조미김’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R에 송금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실제 수출한 ‘조미김’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O유한공사’ 등으로 빼돌리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M에게 중국 수입업체들 명의로 ‘조미김’의 수출 중량, 금액 등을 부풀린 허위의 구매주문서, 송장 등 수출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 R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위 M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2. 1. 19. 피해자 R 측 수출거래 담당 직원에게 중국 수입업체인 ‘S’ 명의로 ‘김밥김(마른김) 140개(단가 766,204원, 금액 107,268,560원), 재래김(조미김) 210개(단가 24,115원, 금액 5,064,150원)’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발주서와 ‘T’ 명의로 ‘김밥김 50개(단가 766,204원, 금액 38,310,200원)’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발주서를 각각 발송하여 접수하게 한 후 2022. 1. 20. 군산항을 통해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대행수출한 것처럼 그에 따른 선적서류인 상업송장, 품목명세서 등 수출 관련 서류와 대행수출에 따른 수수료 3%를 제외한 ‘S’ 물품대금 112,214,590원과 ‘T’ 물품대금 38,233,580원에 대한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피해자 R에 제출하여 대행수출에 따른 물품구매대금 총 150,448,17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S’와 ‘T’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상의 중국회사에 수출하는 것이었고 그 총량도 조미김 총 400개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22. 1. 25.경 위 품목 수출대금 명목으로 K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허위의 대행수출에 따른 물품구매대금을 150,448,1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4.경까지 별지2 [2023고합34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제보다 총중량을 부풀리거나 수출단가를 부풀려 피고인과 위 M이 인터넷 등에서 찾아낸 중국 수입업체들에게 ‘조미김’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R을 기망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849,073,85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을 기망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합계 849,073,855원을 편취하였다.
[2024고합62]
피고인은 경북 상주시 U에서 ‘I’이라는 상호로 조미김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실제 대표자이자,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부터 2022. 3. 31.까지 위 각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V의 2022년 2월 임금 962,220원(사업장 I), 2022년 3월 임금 247,025원(사업장 주식회사 K), 휴업수당 1,695,448원(사업장 I 515,640원 + 사업장 주식회사 K 1,179,808원) 등 임금 합계 2,904,693원 및 퇴직금 3,263,363원(사업장 I)을 비롯하여 별지3 [2024고합62]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그중 7명은 각 사업장에 모두 근무)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6,478,679원(사업장 I 5,058,579원 + 사업장 주식회사 K 31,420,100원) 및 퇴직금 합계 83,884,673원(사업장 I 63,128,813원 + 사업장 주식회사 K 20,755,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77]
피고인의 법정진술
M,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 Y, H,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N의 고소장
X, Y, M, W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중국 측 14개 수입사 수출대금 회수 및 미회수 내역 분석), 수사보고[(주)KQ은행 계좌 사용 내역 정리– 입출금 내역 분석(2021. 9. 29.~2022.경)], 수사보고(Z 등 14개 수입업체 71건 147억 편취대금 사용처 확인- 수출대금 돌려막기),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I 정산금액 사용처 분석자료 편철), 수사보고(법인사업자 K- 허위대행수출 돌려막기를 위한 분식 회계처리 및 자금 집행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개인사업자 I- 허위 대행수출 돌려막기를 위한 분식회계 처리 및 자금집행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돌려막기 송금증 확보), 수사보고(I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율, 매출원가율 분석), 수사보고(N 경영난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한국무역보험공사 사고조사 결과)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출물품공급계약서, 각 수출계약서류 및 수출입 관련 서류, 수입통관 대행 위탁약정서, 통관사 확인서, 통관 서류,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각 녹취록, 위챗대화내용, 각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산내역표, 계좌거래내역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사고조사 메일, 수출대금 입금내역, 항차별 수출대금 입금내역, 외환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DDP 정산 내역 출력물, B와 공범 A과의 카톡 내용 출력물, H와 피의자 A의 카톡내용 출력물, H와 피의자 M의 카톡내용 출력물, 이메일, 단기수출보험 사고전 전액 면책 예정 통보, 각 수출서류 증거자료 제출
[2023고합344]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 M,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서[한국무역보험공사_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 사고건 전액 면책 안내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측 상대 외화송금 내역 확인 및 피의자들의 당발이체 내역 확인)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 사고건 전액 면책 안내, 각 거래명세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사실확인서, 이체확인서, M 부장 카카오톡 내용, 각 상업송장(COMMERCIAL INVOCIE), 각 품목명세서(PACKING LIST), 수출대행계약서(단순 명의 대행), 각 수출신고필증(적재전, 갑지), 각 선하증권
[2024고합62]
피고인의 법정진술
B, M,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 대질)
각 고소장, 각 임금체불 진정서
수사보고(체불임금 대지급 사실 확인 및 잔액 탕감 합의서 접수)
각 체불내역[(주)K], 각 체불내역(K), 각 진정인 연명부, 각 급여리스트, 각 진정내용, 각 급여대장, 각 퇴직금 산정, 임금체불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포괄연봉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조미김 등의 수출 중량 또는 단가를 부풀려 중국 수입업체들에 실제로 이를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약 5년에 걸쳐 피해자 N, R으로부터 합계 1,30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M으로 하여금 중국 수입업체들 명의의 구매주문서와 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를 매번 허위로 작성하게 하여 이를 위 피해자들에 교부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N이 2022. 3. 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지 약 17일 후인 2022. 3. 24.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다가,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밀입국하던 중 중국 공안에 검거되면서 2023. 5. 5.경 국내에 입국하는 등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 도피를 시도한 정황도 엿보인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의 내용, 방법, 편취금액,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13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액수도 합계 1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R에 대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변제를 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합344 사건 중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이하 ‘R’)과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R 대표이사 A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품목명세서(PACKING LIST)의 양식을 각각 엑셀 파일로 전송받고 중국 수입업체와 계약에 따라 R 명의의 상업송장과 품목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판시 [2023고합34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R을 기망하여 물품구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20.경 사실은 이 사건의 수입업체인 ‘S’와 ‘T’을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입업체 명의로 허위 발주서를 발행한 후 마치 위 발주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물품을 선적하여 계약을 이행한 것처럼 수출과 관련된 선적서류를 갖추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위 M을 시켜 엑셀 프로그램에 파일로 저장해 놓은 R 명의 상업송장과 품목명세서의 상품설명란에 ‘조미김’, 수량에 ‘350박스, 319.200kg’, 금액에 ‘USD97,196.80’을 각각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작한 후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R에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22. 2. 14.까지 별지4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상업송장과 5장의 품목명세서를 각각 위작한 후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R에 이메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의 사무를 그르치게 하여 판시 [2023고합34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구매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R 명의의 상업송장과 품목명세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라 함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도2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다음과 같은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R 명의의 각 상업송장 및 품목명세서 파일이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전송받아 저장해 두었던 R 명의의 상업송장 및 품목명세서 양식을 이용하여 허위의 각 상업송장 및 품목명세서 파일을 만든 후 이메일로 R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R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파일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공된 양식으로 허위 내용의 파일을 만들어 이메일로 전송하였을 뿐이다.
R 명의의 상업송장과 품목명세서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교부하는 수출 관련 서류 중 하나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서로 출력하여 교부되는 것이 예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R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R에 전송하였다. R은 전송받은 위 파일을 중국 수입업체에 예정대로 수출을 하였는지에 관한 확인용도로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위 파일을 처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서류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허위로 위 문서를 작성·출력하였더라도 이는 권한 있는 자가 허위로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위 파일이 제공된 경위를 고려하면,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파일이 형법에서 정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R 명의의 각 상업송장 및 품목명세서 파일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4고합62 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경북 상주시 U에서 ‘I’이라는 상호로 조미김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실제 대표자이자,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부터 2022.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이사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C의 2022년 2월 임금 3,617,912원, 연말정산환급금 1,298,070원 등 임금 합계 4,915,982원 및 퇴직금 17,141,747원을 비롯하여 별지5 공소기각 부분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5,635,168원 및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00,753,4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강민호(재판장) 이윤재 박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