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노12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체불임금 합계액이 약 5,100만 원 상당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근로자들에게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근로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계획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6명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의 상당부분을 대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게 73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