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아파트 체육시설 운영 및 위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김포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김포 아파트'라 한다)와 인천 중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인천 아파트'라 한다) 등의 헬스장 등 주민공동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2022. 1. 4.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원고의 선행 구제신청 및 이 사건 인천 아파트로의 인사발령 등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후 이 사건 김포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에서 센터장 겸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4. 6. 11. '직원에 대한 명확한 업무지시 및 조율을 실시하지 않아 해당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불만과 직원 간 불화가 지속되고, 시설유지/ 관리를 담당 직원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였으며, 지속적인 센터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지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임하지 않았고, 담당직원과 언쟁하는 등으로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감급 5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급'이라 한다)을 하고, ② 2024. 7.1. 자로 이 사건 김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장에서 보직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보직해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③ 2024. 7. 19. '이 사건 보직해임에 따른 근로계약서 수정 등 후속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센터장 역할 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고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와 언행을 전혀 보이지않아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징계사유로 정직 13일의 징계처분<1>(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을 하고, ④ 2024. 10. 7. '이 사건 감급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24. 8. 16. 이 사건 감급, 이 사건 보직해임, 이 사건 정직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0. 15. '이 사건 감급은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고, 이 사건 보직해임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그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직이 부당 징계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의 초심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4. 9. 5.부터 같은 달 13.까지 및 같은 달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피고의 본사 회의실에서 열리는 교육에 참석할 것을 명하고, 같은 달 25.
'2024. 10. 1.부로 이 사건 인천 아파트 오후 트레이너로 발령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4. 10. 1.부터 이 사건 인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헬스장에서 오후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4. 9.분 월급으로 1,828,215원(세전 금액, 이하 같다)을,2024. 10.분 월급으로 3,113,850원을, 2024. 11.분 월급으로 2,193,85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예고 통지서 교부와 원고의 현재 근무관계 등
피고는 2024. 11.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고 예고 통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2> 2) 원고는 2024. 11. 22.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4.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인천 아파트와의 재계약이 입대의<3>에서 통과되었지만, 아직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므로 재계약의 공식적인 결과를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귀하에 대한 해고 통지는 이루어진 일이 아님에도 회사에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은 채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위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 24년 11월 15일 발송했던 해고 예고 통지를 공식적으로 취소한다. 해고는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신 바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취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24. 12. 30. 기간을 2025. 1. 1.부터 2026. 12.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인천 아파트 헬스장 등 운영 업무를 재위탁받는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위탁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인천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하며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