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996
판결선고
2025. 2.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10층에서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0.분 임금 400만 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60,969,751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9.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041,983원과 2021. 9. 27.경부터 2024. 3. 29.경까지 같은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156,856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198,839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각 체불확인서,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 내역,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에 걸친 동종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인 점 등에서 그 불법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