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에서 프로그램 개발업체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2.분 임금 882,100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270,50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096,786원과 2017. 12.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708,835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805,621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