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59
판결선고
2024.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0. 1.부터 2023. 5.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년 2월 임금 4,666,6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61,300,767원 및 퇴직금 합계 21,800,961원 등 총 83,101,7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각 연봉계약서, 급여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8,3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들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 6,0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